당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및 협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의 개정에 따라 당사 내부통제규정 제64조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