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을 공시합니다.
- 기준일 : 2024.12.31 (분기기준)
- 신용공여 약정금액 : 100백만원
- 신용공여 잔액 : 100백만원 (분기중 증감액 : - 백만원)
- 신용공여 기간 : 2024.11.12 ~ 2025.11.12
- 금리 : 연 4.6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