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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 공시(2024년 4분기)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-01-02 13:50:58 조회수 58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을 공시합니다.

 

- 기준일 : 2024.12.31 (분기기준)

- 신용공여 약정금액 : 100백만원

- 신용공여 잔액 : 100백만원 (분기중 증감액 : - 백만원)

- 신용공여 기간 : 2024.11.12 ~ 2025.11.12

- 금리 : 연 4.6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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