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을 공시합니다.
- 신용공여액 : 0원 (감액:-95백만원)
- 신용공여기간 : 2022.02.10~2024.03.04
- 금리 : 연4.6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