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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 공시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-03-08 16:45:31 조회수 396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을 공시합니다.

 

- 신용공여액 : 95백만원

- 신용공여기간 : 2022.02.10~2022.03.31

- 금리 : 연4.6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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