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, 동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, 시행하며 동법 감독규정 제9조 제4항에 의거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.
- 아래 -
1. 제정 사유 :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: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,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 :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
2. 적용대상 :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일반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3. 주요내용 :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| 금융소비자보호기준 |
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조직구조 ②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③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,인력 ④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,조치 및 평가 ⑤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⑦ 내부통제기준의 제정,변경 절차 |
① 금융소비자의 권리 ② 민원,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,인력 ④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,조치 및 평가 ⑤ 민원,분쟁 대응 관련 교육,훈련 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,변경 절차
|
4. 소비자 영향 :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달성
5. 시행일자 : 2021. 9. 25.
[첨부]
1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1부.
2.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