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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신문공고_케이에이에이엠제3호 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-06-18 10:16:59 조회수 5

당사는 202606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해산을 진행중이므로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이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
 

20260618

 

케이에이에이엠제3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

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37, 22345(망원동, 프리마빌딩)

청산인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